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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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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금지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2-04-08 10:07:09
조회수 : 771

1. 관련 : 저작권법 제125(손해배상의 청구), 136(벌칙) 및 가천대학교 소프트웨어관리시행세칙

 

2.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저작권사로부터 고소·고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적발 시136조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책임은 사용자 각자에게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사용 시 라이선스 보유여부 및 무료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유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유형(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1) 라이선스 없이 무단으로 사용, 보유SW의 상위버전을 사용하거나 수량을 초과하여 사용

2)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 번들SW를 다른 하드웨어 장치에서 사용

3) 프리웨어·셰어웨어 사용조건 위반 등(제한된 날짜 이후의 사용, 영리목적 사용 등 용도제한 위반)

 

. 유의사항

1) 저작권법 위반 시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며, 법 제141(양벌규정)에 의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단체, 사용자(기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

2) 개인 PC에 설치된 개인용 SW라도 학교에서 사용 시 기업용, 상업용 불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단속의 대상은 해당 PC가 아니라 사업장(학교)이라는 공간에 따름)

3) 정품으로 구입한 SW 에디션과 다른 에디션 사용 시에도 저작권 침해(ex. V2.0 구입 후 V3.0 사용)

4) 무료SW도 업데이트, 패치 등을 통해 유료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제조사의 정책 수시로 변함)

5) SNS를 활용한 구성원의 학교홍보 및 소개자료 작성시 글꼴(폰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 유의
(신문방송국, 홍보실 등 SNS 활용빈도가 높은 부서의 경우 구성원(기자, 홍보도우미 등) 교육 실시)

6) 교내 사용가능 SW 안내: [붙임3] 참조 *목록이외의 제품은 자체적으로 개별구매 

 

 

붙임 1. 올바른 SW사용 예방가이드(한국저작권보호원)
2. 가천대학교 소프트웨어 이용안내

         3.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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