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생활안전수칙 및 연구실 안전수칙
첨부파일(2)
암당뇨연구원 생활 수칙_20190814.pdf (3.38MB)
연구실 안전수칙_20190814.pdf (3.11MB)
본 연구원에서는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원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원 생활수칙 및 연구실 안전수칙 지침을 만들어 2019. 09. 01. 부터 시행합니다.
1차-주의,
2차-경고,
3차- 출입통제
-출입통제 해제 시 부서장 또는 담당교수 재발방지 확인서 제출 후 해지
연구원 생활수칙 및 연구실 안전수칙 지침 미이행 시 연구소내 출입을 제한 받을 수 있으니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여암당뇨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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